1월10일, 모이는 집사회는, 교회 운영의 골격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, <임시_총회>의 성격을 지닙니다. 참여하지 못하는 집사님들도 필히,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
교회 운영, 새로운 구상 / (유급-담임자 없는) 자치적 성인 교회 /집사회 자료용
1. [교회.살림.위원회(church care committee)]C.C.C. 구성하여, 이 기구가 담임자 역할을 대행한다.
2. 위원은 전문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다.
전문 위원=안수받고, 한아름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목사 혹은 GST 신학전공 교수진
**** 윤우찬 목사, 이덕주 교수와는 사전 협의/동의를 받았습니다.
일반 위원=지난 6개월 동안 서약을 성실히 이행한 집사
*+격월로 모이는 정기 모임에 출석할 여건이 되는 이
3. 위원 선정
담임자(들)를 선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집사회 총회가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한다.
*** 정족수는 과반수, 의결은 2/3 찬성. 담임자 선정의 경우를 준용한다.
4. 성격/기능/운영 세칙
1) 위원회는 상설_기구이며, 예산편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.
2) 2개월에 1회, “정기 회의”에서 제반 사항을 결정 & 시행한다. (필요하면,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수시로 모일 수 있다.)
3) 정기적으로 설교를 맡는 전문위원은 발언권은 갖되,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한다.
*** 그러나 설교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문위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5. 총회와 집사회에 의안을 제출한다.
6. 모든 의사 결정은 [발제(의안 설명) --> 토의 -- >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]를 원칙으로 하나, 위원 다수의 동의가 있으면, 달리 할 수도 있다.
7. 정기 회의에는 정족수가 없다. 임시 회의는 위원 2/3의 참석을 요한다.
8. 모든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, 사람/금전에 관한 한 2/3의 동의를 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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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
1) <교인_ 총회>
헌법, 결산보고,
총회 임원 승인, 교인 명부 정리,
교회 재산 처리에 관한 최종 심의.
2) <집사회의 기능>.
교회 운영 기구(담임자 / 교회,살림.위원) 선정, 교회 실행부 임원을 총회에 추천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