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사회 임시 총회 보고

 

2010. 1.10. 오후 1:30분, 예배당

집사 8명 외 목회자들 (+방청)

 

결의 사항:

1. 교회운영을 유급_ 담임자 체제에서, 교회살림위원(Church Care Committe) 체제로 전환한다.

 

2. 위원 7인 명단/ 김보경, 박혜옥, 조민혁, 황재임(집사 위원), 윤우찬, 이덕주, 홍정수(전문 위원)

위원장/홍정수

 

3. 위원은 “개방제”로 운영한다.

세례받고, 등록한 지 1년 이상, 30세 이상의 모든 교인은 누구나 집사를 <자원>할 수 있으며, <서약>을 성실히 준수한 집사는, 임시 집사회의 추천, 승인을 얻어, 살림위원이 된다.